대법 "양형부당 항소사유 없으면 형량 못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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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검사가 항소에 나설 때 항소장에 구체적인 이유를 쓰지 않았다면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하면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5월 성남시 분당구 인근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길가에 서 있던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 사고로 자동차가 일부 파손되고 이 차에 타고 있던 B씨 등 3명이 상처를 입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A씨가 뒤따라온 피해자들의 항의를 받고 사고 처리 조치를 한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가 과거 음주운전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높인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단순히 '양형부당'이라는 문구만 기재됐을 뿐 구체적인 항소 이유가 없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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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직권으로 양형을 판단해 가중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2심이 형량을 높인 것은 잘못된 판결이라는 것으로 대법원은 "1심 판결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이상 A씨에 대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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