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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청소년시설 운영 민간단체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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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청소년시설 운영 민간단체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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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광주광역시(시장 이용섭)는 내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청소년시설 5곳을 운영할 민간 단체를 공모한다고 17일 밝혔다.


위탁 대상은 광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광주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광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광주시화정청소년문화의집, 광주시원당산청소년문화의집이다.

운영을 맡는 단체는 ▲청소년 관련 각종 상담 및 심리검사 ▲청소년활동요구조사,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발굴,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지원 ▲청소년 인성수련활동, 진로교육 등을 추진하게 된다.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적합한 청소년단체(법인)이면 신청 가능하다. 공고일 현재 최근 3년 이상 청소년 활동·복지·보호사업 실적이 있고, 광주시에 소재한 법인이나 단체여야 한다.


단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청소년기본법’ 제64조 내지 제66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3조 내지 제45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0조 내지 제72조의 규정 등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단체(법인)이거나 법인(단체)대표자, 운영대표(예정)자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5조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일 경우 배제된다.

운영 기관은 청소년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가 신청 법인(단체)의 사업수행 능력·전문성 등을 심사해 선정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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