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 신장산 일부제품 수입 금지…“소수민족 강제노동으로 인권침해”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미국 행정부가 중국 정부의 ‘강제노동’을 이유로 중국 신장 지역에서 생산되는 일부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겠다고 14일(현지시간) 밝혔다.
마크 모건 미 관세국경보호청(CBP) 직무대행은 이날 “중국 정부가 위구르족을 비롯한 소수 민족들에게 조직적인 학대를 자행하고 있다. 강제노동은 끔찍한 인권침해”라며 인도보류명령(WRO)을 발표했다고 주요 외신이 보도했다.
인도보류명령에 따르면 CBP는 인신매매, 아동노동, 인권침해에 대응하는 미국법에 따라 강제노동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적을 억류할 권한을 갖는다. CBP는 신장 지역 업체 5곳에서 생산되는 면화, 옷감, 의류, 헤어제품, 컴퓨터 부품 등을 수입금지 품목으로 지정했다.
미국 정부는 신장산 면화와 토마토 등에 대한 광범위한 수입 금지도 검토하고 있으며, 이번 조치는 이들 5가지 품목으로 제한된 단계라고 AP통신이 전했다.
케네스 쿠치넬리 미국 국토안보부 차관대행도 이날 강제노역의 중심지로 신장 뤄푸현 제4 직업능력교육훈련센터를 지목했다.
쿠치넬리는 차관대행은 “이곳은 직업센터가 아니라 강제수용소”라며 “종교적·민족적 소수자들이 학대를 당하고, 의지할 곳과 자유가 없는 극악무도한 환경에서 강제로 일해야 하는 곳"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현대판 노예제"라며 폐쇄를 촉구했다.
미국 정부는 재교육 명목으로 이슬람 교도인 신장위구르 소수민족 100만명 이상을 억류한 데 대해 중국 정부를 압박하려 이런 조치를 활용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미국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중국 당국은 “정치적 농간”이라며 반발에 나섰다.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5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강제노동 문제를 핑계 삼아 중국 기업에 제재를 가했다"며 "이는 국제무역 규칙을 위배하고 글로벌 생산 공급 가치사슬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왕 대변인은 “중국은 미국의 조치에 결연히 반대한다”며 “신장 지역 소수민족 노동자들은 중국의 광대한 노동자의 일부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중국은 미국이 편견을 버리고 정치적 농간을 중단하기를 바란다"며 "중국은 앞으로 중국 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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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7월에도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 인권 침해에 연루된 중국 기업 11개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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