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GPS 추적결과 서울 사랑제일교회 등 수시 방문

광화문 집회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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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올해 광복절에 열린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도 역학조사를 거부한 50대 여성이 경찰에 고발됐다.


인천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A(52·여)씨를 인천 연수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접촉자 정보 등 필수 사항 제공과 진술을 일절 거부하며 역학 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달 15일 유튜브 촬영을 위해 광화문 집회를 다녀온 뒤 인후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 검체 검사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

그는 확진 판정 후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실시된 최초 역학조사에서 접촉자 정보, 신용카드 정보 등 필수 사항 제공을 거부하고, 자가격리 중이어서 이동 동선이 없다면서 진술을 회피했다. 또 CCTV 확인을 위한 본인식별가능 사진 요청도 거부했다.


A씨는 관할 구청인 연수구와 인천시 역학조사팀이 각각 자택과 생활치료센터를 방문해 실시한 대면 역학조사에서도 이동 동선 및 접촉자에 대한 진술을 거부하는 등 계속해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 역학조사팀의 위치 정보(GPS) 조사 결과 A씨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경기도 시흥 소재 아파트를 수시로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경우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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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관계자는 "A씨가 필수사항 정보와 진술을 거부해 접촉자 파악은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만큼 감염이 확산됐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게 됐다"며 "역학조사 방해 행위는 코로나19 확산을 막는데 가장 큰 위협 요인인 만큼 유사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A씨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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