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87억 원 부과·고지
[나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한혁 기자] 전남 나주시는 토지 및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9월 정기분 재산세 총 8만1185건, 187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및 공동주택 가격 상승, 신규 아파트 준공·입주 등의 요인으로 전년 대비 9억2000만 원이 증가했다.
토지는 7만2067건에 162억7000만 원, 주택은 2기분 9118건, 24억3000만 원으로 내달 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소유기간과 무관하게 과세기준일인 지난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단,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지만 20만 원이 초과된 경우 지난 7월과 이달 각각 1/2씩 분할 부과된다.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하며 금융기관의 입출금기(CD/ATM)에서는 고지서 없이 본인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 위택스, 인터넷지로 사이트, 가상계좌입금, ARS, 간편납부서비스, 스마트고지서 앱(App)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는 납세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된다.
전자고지를 신청한 시민은 이메일을, 자동이체를 신청한 시민은 납기 말 기준으로 통장 잔액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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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대표적인 지방세 세목으로 기한 내 미납 시에는 3%의 가산금 등 추가납부 세액이 발생한다”며 “내달 5일까지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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