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10일 서울 시내 한 통신사 매장 모습./사진=연합뉴스

사진은 10일 서울 시내 한 통신사 매장 모습./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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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슬기 기자]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원'과 관련해 이동통신사 선 부담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예결위) 지적이 나왔다.


15일 예결위는 추경 검토 보고서를 발표하고 "통신비 지원은 이동통신사의 매출액을 보전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감면분 일부를 통신사가 부담하도록 한 뒤 세제지원 등의 방식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어 "재난지원금과는 비교하면 1인당 2만 원의 간접적인 소득 보전 효과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요금 연체·미납 사례를 감소시킴으로써 통신사의 매출 결손분을 정부 재원으로 지원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보고서는 "13세 미만 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데, 초등학생부터 원격수업이 시행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나이 기준 선정이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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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2만 원 통신비 지원을 위해 약 9억 원으로 편성한 '통신비 감면 지원 임시 센터'에 대해서도 "필요성이 낮다"며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김슬기 인턴기자 sabiduria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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