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수 할머니, 윤미향 기소 언급 "안타까운 마음 전혀 없어"
"윤미향 죄, 법이 심판할 것"
[아시아경제 김연주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15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불구속 기소에 대해 "30여 년 동안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일했던 윤미향이 기소됐지만 안타까운 마음은 전혀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 할머니는 이날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윤미향의 죄와 관련된 일은 내가 답할 게 아니고 법에 물어야 한다. 법이 알아서 심판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 의원은 14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위한 모금액 등 공금에서 1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보조금관리법 위반·지방재정법 위반·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준사기 등 8개 혐의를 받는다.
이를 두고 이 할머니는 "윤미향 의원과 30여 년 함께 일을 했는데 기소 소식에 기분이 좋지 않을 것 같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느냐. 절대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윤 의원은 검찰이 자신을 불구속기소 한 14일 밤부터 자신의 페이스북에 '길원옥 할머니 말씀', '수요시위 참석자들에게 응원', '길원옥 할머니 당부' 등 길원옥 할머니 관련 영상들을 연달아 올렸다.
이는 치매를 앓는 길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기부하도록 했다는 검찰의 기소 내용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의원은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할머니를 속였다는 주장은 해당 할머니의 정신적 육체적 주체성을 무시한 것"이라며 "위안부 피해자를 또 욕보인 주장에 검찰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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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법정에서 저의 결백을 밝혀 나가겠다"며 "오늘부터 검찰이 덧씌운 혐의가 소명될 때까지 모든 당직에서 사퇴하고, 일체의 당원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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