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과 관련해 이동통신사 선부담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지적이 나왔다.


15일 예결위는 추경 검토 보고서에서 "통신비 지원은 이동통신사의 매출액을 보전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감면분 일부를 통신사가 부담하도록 한 뒤 세제지원 등의 방식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AD

이어 "재난지원금과는 비교하면 1인당 2만원의 간접적인 소득 보전 효과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요금 연체·미납 사례를 감소시킴으로써 통신사의 매출 결손분을 정부 재원으로 지원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