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예결위 "통신비 지원, 통신사 선부담 고려해야"
[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과 관련해 이동통신사 선부담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지적이 나왔다.
15일 예결위는 추경 검토 보고서에서 "통신비 지원은 이동통신사의 매출액을 보전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감면분 일부를 통신사가 부담하도록 한 뒤 세제지원 등의 방식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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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재난지원금과는 비교하면 1인당 2만원의 간접적인 소득 보전 효과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요금 연체·미납 사례를 감소시킴으로써 통신사의 매출 결손분을 정부 재원으로 지원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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