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 "검찰, '억지·끼워 맞추기식 기소'…정당한 활동했다"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정의연 회계부정 의혹은 대부분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됐다"고 15일 밝혔다.
정의연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히며 "억지 기소, 끼워 맞추기식 기소를 감행한 검찰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문제협의회(정대협) 전 임원 A씨 등을 기소한 데 대해 "일생을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운동에 헌신하며 절차에 따라 정당한 활동을 전개해 온 활동가를 검찰이 윤 의원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한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윤 의원이 1억원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보조금 3억6000만원을 부정 수령하고 봤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횡령 등 총 7개 혐의를 적용해 전날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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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연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 전반은 물론, 인권 운동가가 되신 피해 생존자들의 활동을 근본적으로 폄훼하려는 저의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며 "무엇보다 스스로 나서서 해명하기 어려운 사자(死者)에게까지 공모죄를 덮어씌우고, 피해 생존자의 숭고한 행위를 '치매노인'의 행동으로 치부한 점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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