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동결 결정에도 불구하고 한달 2달러 인상 결정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캄보디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도 내년도 최저임금을 인상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를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캄보디아 봉제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캄보디아 봉제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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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캄보디아 언론에 따르면 국가최저임금위원회는 최근 내년도 의류, 신발 등 봉제산업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을 올해와 같은 190달러(약 22만5000원)로 동결하는 안을 확정해 정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훈센 총리는 내년도 월 최저임금을 2달러 인상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코로나19로 캄보디아 내 봉제공장에서 대규모 실업이 발생한 가운데 내려진 것이어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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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제산업은 캄보디아 최대 수출 산업으로 약 75만명이 종사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위기에 공장 120곳이 문을 닫아 5만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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