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9일 인천시 남동구의 한 PC방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운영이 중단돼 내부가 비어 있는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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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연주 기자] 14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되면서 밤 9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했던 식당 영업 제한이 풀린 가운데 PC방에 한해 미성년 출입·취식금지 조치가 내려져 불만이 일고 있다.


PC방을 20년째 운영하고 있는 최윤식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 이사장은 15일 오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조리한 음식물을 취급하는 경우에 휴게음식점사업자를 따로 낸다"며 "그 사업에 대한 영업을 제한한다는 분식점에서 라면을 팔지 말라는 얘기와 같다"고 지적했다.

미성년자 출입 제한에 대해서는 "정부가 처음에 집합금지명령으로 영업금지를 했었는데 (애초에) 출입제한을 행정명령했으면 영업금지로 인한 영업에 대한 지장은 없었을 것"이라며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할 거였으면 그 명목만 해소되면 되지 않았나 싶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최 이사장은 정부의 갑작스러운 영업 재개 발표로 영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간을 두고 미리 말씀을 전해주셨으면 이렇게까지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라며 "26일 동안이나 영업이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근무자들은 퇴사한 상태다. 영업을 하고 싶어도 근무자가 없기 때문에 영업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력수급 문제(도 있지만), 장기간 영업 금지로 인해 사업자 전용선을 정지 신청한 상태(이기도 하다)"고 했다.


정부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한해 재난지원금 2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발표한 데 대해선 "재난지원금 200만원은 성수기 때 전기료도 안 되는 금액"이라며 "최저임금이 176만원이라 (200만원은) 인건비 정도다. 저희 조합원 중 임대료를 많이 내시는 분들은 1000만원 이상 임대료를 내는 분들도 있다"고 말했다.


최 이사장은 "PC방 자체가 사업장 면적이 크기 때문에 임대료도 상당히 높은 편"이라며 "200만원 정도면 저희가 (이 돈을) 드릴 테니 집합금지명령을 해제해달라고 청원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개체 수가 적은 업종이지만 파생된 산업에 대해서도 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14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수도권의 음식점, 커피전문점, 중소형 학원 등은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키면서 정상 영업 및 운영을 할 수 있게 됐다. PC방도 감염 '고위험시설'에서 제외됨에 따라 영업이 가능해졌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번 '수도권 방역조치 조정 방안'은 각종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제한 완화를 골자로 한다.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3일까지 2주간 시행됐던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로 중소 상공인들의 피해가 커지자 방역과 경제 사이에서 절충안을 찾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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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에 따라 2.5단계 당시 포장과 배달 주문만 가능했던 스타벅스와 커피빈 등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기존처럼 매장 내 영업이 재개됐다. 이번 조치는 오는 27일까지 2주간 적용된다.


김연주 인턴기자 yeonju185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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