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안산 돌아갈 것" 지역사회 공포
12월 만기출소 앞두고 불안 증폭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정춘숙, 조승래 의원 등이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른바 '조두순 재발 방지법'인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영구적 사회격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아동성폭행범 조두순(68)이 올해 12월 만기출소 후 자신의 본 거주지였던 경기도 안산으로 돌아갈 것으로 전해지면서 해당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조씨의 심리치료 결과 성적 이탈성이 여전히 큰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윤 시장은 1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특히 미성년자에게 성적 욕구를 느끼는 소아성 평가에서도 불안정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수많은 안산시민들이 조두순에 대해 큰 우려와 항의를 쏟아내고 있다"며 "조두순이라는 범죄자가 피해자가 살고 있는 곳에 거주하는 것, 그 자체가 공포"라고 강조했다.
윤 시장은 전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성범죄자 관련 '보호수용법' 제정을 긴급 요청하기도 했다. 보호수용법은 아동 성폭력범 등이 출소 후에도 사회와 격리돼 보호수용 시설의 관리ㆍ감독을 받도록 하는 법이다. 법무부가 2014년 9월3일 입법예고한 적이 있으나 제정되지는 못했다. 다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범죄자는 출소 후에도 보호 관찰관의 1대 1 감시를 받도록 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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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선 조씨를 겨냥한 이른바 '조두순 감시법'도 내놨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산단원갑)은 전날 19살 미만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전자팔찌 부착자는 주거지역에서 200m 밖으로 벗어나지 못하도록 규정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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