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어업과 승선원 변경 미신고 등 무관용 원칙 적발

해양안전 저해 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 완도해경. 사진=완도해양경찰서

해양안전 저해 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 완도해경. 사진=완도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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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최경필 기자] 완도해양경찰서(서장 박제수)는 지난 14일부터 내달 4일까지 불법어업 등 명절 전·후 생활 밀착형 범죄와 해양안전 저해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15일 완도해경에 따르면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민생침해 범죄와 해양안전 저해 행위 등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수산물 유통시장과 취약 항·포구에 전담 경찰관을 배치하고 해상순찰을 강화해 집중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불법어업(삼치 채낚기·새우조망 등)과 승선원 변경 미신고, 불법 유통, 시세차익을 노린 수산물 원산지 둔갑과 표시위반 행위, 선원 인권침해와 선불금 사기 행위, 마을어장, 선박 칩입절도 행위 등이다.


완도해경은 지난 14일 어선에 승선원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출항해 항해한 A씨(55세, 남) 등 5명을 어선안전조업법 위반 행위로 단속했다.

앞서 지난달 18일에는 승인받지 않은 해역에서 양식장 관리선을 이용, 불법으로 수산물을 채취(삼치 채낚기)하는 관리선을 단속했다.


완도해경은 이 같은 불법행위는 사고 시 인원파악과 수색의 어려움이 있어 국민의 안전을 위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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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관계자는 “국민의 즐겁고 안전한 추석 명절을 위해 해·육상 범죄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민생침해 범죄와 해양안전을 저해하는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하게 처벌하겠다”고 전했다.


호남취재본부 최경필 기자 ckp673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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