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미발급·부당특약' 등도 하도급 징금 감경사유에 포함…감경률 최대 30%로 상향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위반행위별 중대성 평가기준도 세분화
장기 위반행위의 경우 정액과징금 최대 1.5배 가중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로 서면미발급과 부당특약 등 피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도 과징금을 감경 받을 수 있게 된다. 감경률도 최대 30%로 상향된다. 하도급법 분쟁 당사자에 대한 금전보상 등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함이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10월6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과징금고시는 자진시정에 따른 과징금 감경을 '수급사업자 피해구제 정도'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모두 구제한 경우는 20% 이내, 피해액 중 50% 이상을 구제한 경우에는 10% 이내에서 과징금을 감경하고 있다.
이 탓에 서면미발급과 부당특약, 기술유용 등 피해액 산출이 어려운 법 위반행위를 시정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경 받을 수 없었다.
이에 피해액을 수치화할 수 없더라도 위반행위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모두 또는 상당히 제거된 경우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감경사유를 확대했다. 또 감경률을 상향해 최대 30%까지 감경을 인정할 예정이다.
행위유형별 중대성 평가기준도 세분화한다. 현행 과징금고시는 ▲행위유형 ▲피해발생의 범위 ▲피해정도 등 3가지 요소를 고려해 위반행위의 중대성 및 과징금 기본산정금액을 판단·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유형이 매우 다양한 하도급법 위반행위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과징금 산정 시 행위의 특성이 반영되도록 행위유형별로 차별화된 중대성 평가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술유용·보복조치·탈법행위 등 주로 1~2개 업체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악의적 위반행위의 경우 '피해발생의 범위' 요소는 삭제하고 ▲행위유형 ▲피해정도 및 규모 ▲부당성만 고려하여 평가한다. 서면발급과 지급 보증의무 등 금전적 피해와 무관한 의무위반은 '피해정도' 지표 대신 ▲행위유형 ▲피해발생의 범위 ▲부당성만을 고려해 평가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원사업자의 금지의무 위반행위는 ▲행위유형 ▲피해발생의 범위 ▲피해정도 및 규모 ▲부당성을 고려해 평가하는 식이다.
장기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규정도 신설된다. 법 위반금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엔 10억원 이내에서 정액과징금을 산정하고 있는데 위반행위가 반복·지속된 기간 또는 효과의 지속기간에 따라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도록 기준을 신설하는 것이다. 장기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최대 1.5배까지 가중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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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들의 자진시정 유인은 확대해 신속한 피해구제와 자발적 거래관행 개선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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