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윤미향 기소에 '정의기억연대' 기부금 모집등록 말소 검토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검찰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전 이사장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기소하면서 정부가 정의연의 기부금 모집 등록 말소 등 후속 조치 검토에 나섰다.
행안부 관계자는 15일 "정의연과 관련해 검찰 기소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며 "기소 내용을 명확히 파악한 뒤 어떤 후속 조치를 할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어느 정도 수준의 비위가 등록 말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아 검토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에 따르면 기부금 모집자나 모집종사자가 모집·사용계획서와 달리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기부금품 모집 상황과 사용 명세를 나타내는 장부·서류를 갖추지 않은 경우 관련 등록청이 해당 단체의 '모집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기부금품 모집 등록이 말소되면 모금한 금품은 기부자에게 반환하도록 명령하게 된다. 또 등록 말소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을 저지른 당사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현재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단체는 행안부나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모집 등록을 해야 한다. 모집 목표가 10억원을 넘으면 행안부에 등록해야 하는데 앞서 정의연은 여기에 해당해 행안부에 등록돼 있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100조 날리게 생겼는데…"삼성 파업은 역대급 특수...
윤 의원은 전날(14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지방재정법 위반·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횡령·배임 등 총 8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