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까지 신청·접수...소상공인 최초 1년간 이자지원 및 무보증료, 중소기업은 최대 2억 원까지 융자

성동구,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46억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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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는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를 포함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하반기 46억 추가 융자 지원을 한다.


앞서 상반기는 지원대상을 기업·소상공인으로 한정한 반면 이번에는 법인을 포함한 중소기업까지 확대했다.

구는 올 2월부터 8월까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105개 업체에 대해 38억5000만 원의 융자를 실시, 구 자금으로 이자를 지원, 은행협력자금을 받은 13개 업체에 대해서도 융자금 2억6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고 있다.


하반기 융자지원은 신청 금액을 기준으로 2개의 항목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먼저 융자한도 2000만 원 이내 지원은 업력 1년 이상인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개인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다.

금리는 1.7%로 구는 1년 간 이자와 보증수수료를 지원한다. 지난 8월 성동구의 4억 원 출연으로 인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특별신용보증은 완화된 조건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보증비율은 100%이다.


법인 및 중소기업의 경우 작년 매출액의 4분의 1범위 내에서 최대 2억 원까지 융자 신청을 할 수 있다. 금리는 1.7%로 1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부동산 등 담보제공이 어려운 기업의 경우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로 담보 제공이 가능하다.


신청 제외대상은 ▲최근 3년 이내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이력이 있는 업체 ▲2020년 코로나19 관련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이용 업체 ▲신용불량자, 연체자,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휴·폐업 업체, 보증금지 및 제한 업종 등이 있다. 단, 최근 3년 이내 구자금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더라도 올 9월에서 내년 2월에 상환 만료되는 업체의 경우는 신청이 가능하다.


하반기 융자지원은 14일부터 시작해 29일까지 신청 및 접수를 받고 있다. 융자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성동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해 지정된 융자은행을 방문해 담당자와 사전 상담을 거친 후 성동구청 13층 지역경제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기업이 선정되며, 융자 실행 및 자금 수령은 10월 중순부터 이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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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성동구청장은 “하반기 융자지원을 통해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기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자금조달 및 이자부담 완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기업들의 경영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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