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결의안 채택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의장 김태영)는 14일 제28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김영선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구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광역·기초 구분 없이 지방의회 전체에 임용권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수정 의결돼야 할 것을 촉구했다.

서구의회 의원들은 “지방자치법은 지방행정 환경의 변화를 적극 반영함으로써 진정한 지방자치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기반이 돼야한다”며 “지역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 자치분권의 실현과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해 거스를 수 없는 대의이자 국민적 요구다”고 말했다.

AD

또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다룬 보고서를 통해 광역·기초 구분 없이 지방의회 전체에 임용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면서 “21대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기초의회 사무직원의 인사에 대한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는 내용을 추가·수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