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에 '성매매 강요' 사회복무요원·남중생 기소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봉준 부장검사)는 가출 여중생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알선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사회복무요원 A(21)씨와 공범 B(21)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중학생 C(14)군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올해 7월 21∼27일 총 13회에 걸쳐 가출 여중생 2명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여중생들을 밴에 태워 경기도 의정부시와 서울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인적이 드문 곳에 차를 세우고 성매매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와 B씨는 올해 6∼7월 또 다른 피해자(19세)에게 총 10회에 걸쳐 성매매하도록 알선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14세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도 확인하고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추가했다. B씨가 올해 7월 말 3차례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도 추가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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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 노원경찰서는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해 지난달 말 이들을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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