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경상환자 한방진료 급증…"치료 가이드라인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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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경미한 교통사고에도 한방진료를 받는 사례가 늘면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보험금이 증가하고 있다. 경상환자에 대한 치료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현재 대인배상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치료비전액지급보증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3일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교통사고 상해유형의 변화와 대인배상 제도개선 방향' 보고서에서 "자동차보험 보험금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4.9% 증가했는데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입힌 신체 상해에 대해 지급한 대인배상 부상보험금은 연평균 12.4% 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차량안전도 상승 등으로 교통사고 중상자와 사망자 감소폭은 늘어나고 있지만 경미사고 증가세는 확대되는 추세다.


경상자(5일 이상 3주 미만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환자)나 부상신고자(5일 미만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환자) 수는 각각 연평균 3.3%, 6.0% 증가했다.

특히 1인당 치료비는 한방치료비를 중심으로 상승하고 있고, 합의금인 향후치료비는 치료비에 비례해서 증가하고 있다. 1인당 한방치료비는 2015년 61만3000원에서 지난해 75만4000원으로 급증했다. 반면 양방치료비는 66만2000원에서 66만3000원으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일부 한방병원들은 '본인부담금 0원?'을 내세우면서 '추나요법', '첩약', '침치료', '어혈 약침' 등 다양한 치료를 보험치료 전문 패키지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보고서는 경상환자지만 치료비와 합의금(향후치료비)이 지속적으로 늘어, 결과적으로 대인배상 부상보험금 증가세도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연구위원은 "경상환자들이 합의금(혹은 위자료)을 목적으로 과도한 치료를 받는 경향이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며 "인배상 보험금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약 2% 내외의 보험료 조정압력이 형성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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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위자료 상환제'로 과도한 치료 방지

보고서는 경상환자 치료 가이드라인과 보상기준을 정립해 교통사고 상해유형 변화에 대응하고 있는 캐나다의 사례를 들었다.


캐나다는 경미상해로 인한 손해는 과실비율에 근거해서 배상받는데, 위자료의 상한은 5500캐나다(한화 495만원) 달러로 제한해 과도한 치료유인을 배제하고 있다.


전 연구위원은 "치료비전액지급보증제도는 과실비율이 100%가 아니면 치료 기간과 치료비를 제한하지 않아 장기치료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며 "캐나다는 초진 이후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을 12주로 규정하고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보험회사의 승인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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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경상환자에 대한 치료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면 피해자들은 의학적 판단에 따라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치료 가이드라인에 따라 치료비와 향후치료비(합의금) 등 보험금의 불필요한 지급과 변동성이 줄어 교통사고 당사자들의 불만도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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