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서 알게 된 피해자에 "영상 유포하겠다" 협박
법원 "왜곡된 성적 욕망의 수단으로 삼아"

대전 법원종합청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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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주 인턴기자] 여중생을 협박해 성 착취 음란물을 찍게 한 대전의 한 구청 공무원이 실형을 받았다.


11일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6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10월 총 3차례에 걸쳐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된 만 12세의 중학생에게 노출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해 자신에게 보내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식으로 협박해 피해자 집 비밀번호도 알아낸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군 복무 중이던 A씨는 이후 대전의 구청 공무원으로 일하다 직위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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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름과 학교 등 신상정보를 알고 있다는 점을 약점 삼아 피해자를 시종일관 조롱했다. 피해자에게 자신을 노예라고 말하라고 하는 등 왜곡된 성적 욕망의 수단으로 삼은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김봉주 인턴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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