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등 감염병 탓에 결혼식 연기시 위약금 최대 40% 경감
공정위, 예식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행정예고
시설폐쇄·운영중단 등 계약이행 불가한 경우엔 위약금 면책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에 따라 예식 계약이행 자체가 불가한 경우엔 위약금을 면책하고 감염의 심각정도에 따라 위약금을 최대 40%까지 감경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식업분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9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정위가 제정·시행하고 있는 고시다.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 해결 방법에 대한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우선 공정위는 분쟁해결기준에 감염병 범위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의 1급 감염병으로 한정했다. 1급 감염병은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유행 즉시 신고해야 하고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코로나19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사스) 등이 포함된다.
분쟁해결기준에는 감염병 발생에 따른 위험수준과 정부의 조치 및 계약이행의 가능성을 고려해 면책사유와 위약금 감경사유가 마련됐다.
우선 시설폐쇄·운영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거나, 예식지역·이용자의 거주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가령 올해 10월 1월 예식계약을 체결하고 예식예정일이 내년 3월30일인 경우 3월27일부터 1주일간 예식장 시설폐쇄명령 시에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하다.
집합제한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거나, 심각단계 발령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권고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위약금을 감경하도록 했다. 또 예식일시 연기와 최소 보증인원 조정 등에 대해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뤄진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도록 했다. 단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때에는 감염병의 위험 및 정부의 조치수준에 따라 위약금이 감경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론 집합제한·시설이용제한 등 행정명령 발령으로 계약이행이 상당히 어려운 경우(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수준)에는 위약금의 40%를 감경한다.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를 권고해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 준하는 수준)에는 위약금의 20%를 감경한다.
이와 함께 예식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는 소비자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기준을 새로 마련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했다. 또 소비자의 귀책에 따른 계약해제의 경우 소비자가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시점(면책시점)을 예식예정일로부터 3개월에서 5개월 전으로 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대규모 감염병 발생으로 인해 발생하는 예비부부와 사업자 간의 위약금 분쟁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신설하고 위약금 산정방식을 개선해 소비자의 권리가 한층 강화되고, 소비자에게 보다 적절한 구제가 이루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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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와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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