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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의힘의 추천권, 비토권에 대한 ‘권리 포기 선언’"이라며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 의원은 8일 국회의장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경우 법에서 정하는 사람을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공수처법상 야당 교섭단체 추천 2명이 포함돼야 하는데 국민의힘이 응하지 않아 법 시행 두달동안 공수처 출범이 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국회의장이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각 교섭단체에게 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통고하고, 해당 기간 내에 위원을 추천하지 않는 교섭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조직법 상의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사람 중 하나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해당 교섭단체의 추천에 갈음하는 것이 골자다.

박 의원은 “현행법상 위원 추천 의무 및 위원회 구성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법에 규정되어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위원 추천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관련 비토권 역시 스스로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언 등을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은 스스로의 권리 포기 행위 및 법상 의무 불이행 등에 의해 위원회의 구성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공수처 설치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개정법안을 통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인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져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한, 국민의 염원인 공수처가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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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에는 박 의원 외에 강준현, 김남국, 김승원, 김진표, 김홍걸, 문진석, 민형배, 신정훈, 양경숙, 윤건영, 윤영찬, 윤준병, 이규민, 이수진(동작을), 이용빈, 이해식, 정정순, 정필모, 허종식, 홍기원, 황운하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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