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7월 바우처택시 이용건수 및 대기시간 현황 그래프. 대전시 제공

지난 1월~7월 바우처택시 이용건수 및 대기시간 현황 그래프. 대전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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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일웅 기자] 대전시가 임산부 바우처택시(이하 바우처택시)의 시범운영을 마치고 이달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한다.


8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5월~7월 임산부를 바우처택시 이용대상자에 포함시키고 해당 차량을 60대에서 150대로 90대 증차해 시범운영 기간을 거쳤다.

이 결과 지난 5월 15일 시범운영 후부터 7월까지 총 52명의 임산부가 회원등록을 마쳤고 이용객은 5월 1건, 6월 23건, 7월 70건 등으로 늘어나는 추이를 보였다.


또 바우처택시 증차 후 기존에 운영해 온 전용임차택시의 대기시간은 평균 21분에서 13분으로 8분가량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시범운영 기간 중에 바우처택시 이용대상을 임산부로 확대하면서 생긴 배차 관련 문제점을 시스템 개선으로 해결한 후 나타난 효과다.

이를 근거로 시는 임산부의 바우처택시 이용을 적극 홍보해 임산부의 교통편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임산부 바이처택시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때 이용 가능하며 요금은 일반택시 요금의 30% 수준이다.


가령 일반택시의 경우 기본료 3300원(2㎞)에 추가 133m당 100원의 요금을 지불해야 하지만 임산부가 바우처택시를 이용할 때는 기본료 1000원(3㎞)에 추가 440m당 100원을 내면 된다. 단 요금 할인혜택은 월 4회 또는 할인액 2만원 한도 내에서 주어진다.


바우처택시는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회원등록을 마친 후 모바일앱 등으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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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희 시 교통건설국장은 “바우처택시 이용대상에 임산부를 포함시켰을 때의 이용현황 실태분석을 끝내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하는 만큼 다수 임산부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적극 홍보하겠다”며 “시는 앞으로도 바우처택시 이용현황을 지속적으로 살펴 지역 교통약자의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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