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 등 정부입법 추진법안 410건 정기국회 처리 노력"
법제처, 국무회의서 '2020년 정기국회 입법추진 대책' 보고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법제처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정부입법 추진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입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2020년 정기국회 입법추진 대책'을 마련해 8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제21대 국회 첫 정기국회에 대비해 그간의 입법추진 현황을 종합 점검하고 주요 법안을 원활하게 입법추진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지난 4일 기준 올해 정부입법 추진 법안은 총 410건이다. 그 중 201건이 국회에 제출됐고, 나머지 209건은 정부 내 입법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제처는 이번 정기국회가 문재인정부 후반기를 맞이해 최우선 국가적 과제인 '국난 극복'과 '경제 활성화'를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설명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행정기본법' 등 경제 활성화와 민생 현안 관련 주요 법안이 핵심이다.
정부는 해당 법안을 정기국회 기간에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입법 역량을 모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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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섭 법제처장은 "지금은 위기 극복을 위해 각 부처와 법제처가 한 팀이 돼 주요 정책을 조속히 입법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라며 "법제처는 법안별 맞춤형 입법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각 부처의 신속하고 완성도 높은 입법 추진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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