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무회의서 '2020년 정기국회 입법추진 대책' 보고

이강섭 법제처장.(사진제공=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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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법제처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정부입법 추진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입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2020년 정기국회 입법추진 대책'을 마련해 8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제21대 국회 첫 정기국회에 대비해 그간의 입법추진 현황을 종합 점검하고 주요 법안을 원활하게 입법추진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자료=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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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기준 올해 정부입법 추진 법안은 총 410건이다. 그 중 201건이 국회에 제출됐고, 나머지 209건은 정부 내 입법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제처는 이번 정기국회가 문재인정부 후반기를 맞이해 최우선 국가적 과제인 '국난 극복'과 '경제 활성화'를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설명했다.


자료=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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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행정기본법' 등 경제 활성화와 민생 현안 관련 주요 법안이 핵심이다.


정부는 해당 법안을 정기국회 기간에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입법 역량을 모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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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섭 법제처장은 "지금은 위기 극복을 위해 각 부처와 법제처가 한 팀이 돼 주요 정책을 조속히 입법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라며 "법제처는 법안별 맞춤형 입법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각 부처의 신속하고 완성도 높은 입법 추진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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