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다음 달 22일 재판 시작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 절차가 다음 달 시작된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는 내달 22일 오후 이 부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들어가기에 앞서 재판부가 검찰과 변호인 쌍방의 입증계획을 청취하고 필요한 증거와 증인을 추리는 절차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부회장은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일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당시 부장검사 이복현)는 이 부회장을 포함한 삼성 전·현직 임원 등 11명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분식회계가 옛 삼성 미래전략실 주도 하에 조직적으로 계획되고 진행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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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이 부회장 측은 "합병은 경영상 필요로 이뤄진 합법적 경영 활동이었다"며 "검찰은 처음부터 이 부회장 기소를 목표로 수사를 진행해왔다"고 맞서고 있다. 최근 이 부회장을 수사 단계에서 변호를 맡은 특수통 검사 출신 변호사들은 대거 사임했다. 이 부회장은 재판에 대비해 판사 출신으로 변호인단을 새로 꾸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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