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유성복합터미널 사업 향방 이달 ‘판가름’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의 향방이 이달 정해질 전망이다.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의 관전 포인트는 민간 사업자인 ㈜케이피아이에이치(이하 KPIH)의 사업 계속 추진 여부와 KPIH의 사업추진 무산 시 유성복합터미널의 공영개발 가능성이 꼽힌다.
8일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도시공사와 KPIH는 지난 6월 사업용지 매매계약 기한을 이달 18일, 착공기한을 내달 18일로 정하는 내용을 담아 사업협약을 변경·체결했다.
변경된 협약에 따라 KPIH는 이달 18일까지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이하 PF, 자금조달) 및 용지 매매계약을 완료한 후 내달 18일까지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
1차 관문이 될 PF 성사 및 용지 매매계약까지 남은 기간은 10일이다. 만약 KPIH가 이를 실행에 옮기지 못하면, 도시공사는 KPIH와의 유성복합터미널 사업계약을 해지(사업자 지위 박탈)할 수 있게 된다. KPIH가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되는 셈이다.
이에 앞서 KPIH는 PF 대출기한을 2차례 연장했다. 지난 1월로 정해졌던 것을 4월로 연장한데 이어 6월 한차례 더 기한을 연장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특수목적법인 뉴스타유성제일차㈜가 KPIH에 용지대금을 대출했던 기존 대출금을 회수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도시공사 측에 전달함으로써 한때 도시공사와 KPIH 간의 결별이 점쳐지기도 했다.
하지만 최초 맺은 사업협약에 토지 매매계약 기한만 명시되고, 사업추진 절차에 따른 기간 등 제한사항이 명시되지 않은 점이 도시공사의 발목을 잡았다. 기존의 사업협약을 빌미로 도시공사가 자의 반, 타의 반으로 KPIH와 사업협약을 변경해 다시 체결하게 된 것이다.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의 향방이 이달 중 판가름 날 가능성이 점쳐지는 것도 이와 궤를 함께 한다. KPIH가 변경된 사업협약 내용을 지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도 있지만, 만에 하나 그렇지 못하더라도 도시공사가 KPIH와의 사업협약을 해지해 또 다른 방향에서 사업을 정상화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맥락에서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선 KPIH의 PF 성사와 용지 매매계약 체결이 우선 관건이 될 것”이라며 “도시공사는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지역 숙원사업인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이 더 이상 미뤄지지 않도록 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KPIH가 사업 정상화에 성공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유성복합터미널의 공영개발 카드도 수면 위로 올라설 공산이 있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공회전(사업 무산)을 계속하면서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이 장기 표류해 온 만큼, 시 역시 공영개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전연 배제하지는 않는다”며 “다만 공영개발은 (KPIH의) 추후 진행상황을 지켜본 후에 검토될 문제”라고 여운을 남겼다.
한편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은 유성 구암동 일원 10만2080㎡ 부지에 복합여객터미널 건물과 BRT환승센터 및 환승주차장, 오피스텔, 행복주택 등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추진된다. 예상되는 총사업비는 79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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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사업은 KPIH가 민간사업자 지위(우선협상대상자)를 얻기 전 2010년 처음으로 민간사업자를 공모한 이후 2011년, 2013년, 2018년 등 4차례에 걸쳐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고도 번번이 사업무산을 되풀이 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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