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 신한·하나銀 손잡고 '수출신용보증' 시행
'돈맥경화' 수출 중견·중기
업체당 최대 1000만원 수출채권 보증료 지원

이인호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사진제공=한국무역보험공사)

이인호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사진제공=한국무역보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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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앞으로 국내 수출 중견ㆍ중소기업이 해외 거래처로부터 받아야 할 외상값을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발급한 수출신용보증서 한 장이면 은행에서 바로 현금으로 바꿀 수 있게 된다.


무보는 신규 보증제도인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을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들이 유동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수출신용보증은 수출 중소ㆍ중견기업이 해외 거래처에 물품을 외상으로 판매한 뒤 수출채권을 은행에서 바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제도로, 무보가 은행에 담보로 제공한다.


기존엔 바이어마다 보증서를 따로 발급했어야 했는데 이젠 보증서 한 장으로 모든 바이어와의 수출채권을 현금화할 수 있게 됐다.

수출신용보증은 바이어를 특정하지 않고 수출기업당 하나의 보증서를 발급해 수출기업이 총 보증 한도를 여러 바이어와의 거래에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돕기 때문이다.


신규 바이어와의 수출채권도 기존 보증서를 그대로 사용해 현금화할 수 있도록 했다. 수출기업의 이용 편의성은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심사 절차, 제출 서류 등을 모두 간소화했다.


심사는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줄이고, 제출 서류도 최소화했다. 보증금액별로 간소화된 심사 기준을 사전에 정하고, 기준을 충족하는 수출기업은 신속히 지원할 수 있다. 특정 바이어와의 과거 거래 실적 등 심사 서류를 과감히 생략해 기존(11종) 대비 3분의 2 이내(7종 이하)로 줄였다.


무보는 신한은행, 하나은행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7일부터 시행한다고 알렸다. 새 제도가 시장에 조기 안착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무보는 은행에 보증심사 기준 등 세부정보를 공유해 원활한 마케팅을 지원한다. 각 은행은 수출기업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업체당 최대 1000만원의 보증료를 지원한다.


이인호 무보 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자금 압박을 받는 수출 중소ㆍ중견기업이 단순하고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이용 방식을 고민한 끝에 새 보증 제도를 선보이게 됐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우리 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속도감 있게 정책적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무보는 우리나라의 수출 동력을 살리기 위해 수출기업 유동성 지원을 꾸준히 시행해 왔다. 지난 6월24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유동성 위기 수출 중소기업 공동금융지원 MOU'를 맺고 기업당 최대 3억원의 유동성 지원을 했다. 기업의 금융기관 이용 한도가 부족해진 상황에서 추가 유동성을 공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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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6월10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2020년 제2차 확대무역전략 조정회의'를 열고 하반기에 무역금융 134조원(올해 전체로는 역대 최대인 316조원+α 지원)을 공급해 취약 산업과 기업 등에 필요한 맞춤형 유동성 지원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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