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 방해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송치 1000명 넘어…"엄정 사법처리"
유튜브 등 코로나19 가짜뉴스 246명 검거
마스크 미착용 등 112신고 하루 959건꼴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관련 보건당국의 방역조치를 위반해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인원이 1000명을 넘어섰다. 특히 극우 단체의 광복절 광화문 집회 이후 유튜브 등에 퍼진 '가짜뉴스'로 현재까지 246명이 검거됐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7일 기자간담회 서면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역학조사 방해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에 대해 법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처리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광화문 집회 이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도 격리치료를 거부하는 등 방역방해 행위가 속출하면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검찰에 송치된 인원은 1002명으로 늘어났다. 이 가운데 12명은 구속됐다. 경찰은 특히 광화문 집회 참가 사실을 숨겼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등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179명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이 중 24명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고 나머지 142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극우 유튜버 등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경찰은 허위사실 유포 202건, 개인정보 유포 47건 등 총 249건을 수사해 153건(246명)을 적발했다. 실제 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을 중심으로 "민주노총 집회에 갔다고 답변하면 (코로나19) 검사를 안 받아도 된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유포돼 경찰이 최초 유포자를 특정해 수사 중이다. 또 "광화문 집회 참가자 1명이 보건소에서 양성판정을 받고 병원에서 재차 검사받자 음성판정을 받았다"고 한 유튜버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김 청장은 "최근 국가 방역업무를 방해하거나 국민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높은 허위사실도 유포되고 있어 감염병예방법 위반 여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ㆍ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이후 이달 3일까지 마스크 미착용 시비 등 코로나19 관련 112신고만 전국에서 4796건이 접수됐다. 하루 평균 959건의 신고가 들어온 셈이다. 김 청장은 "주로 음식점 등 운영제한 위반 의심 신고와 마스크 미착용과 이로 인한 시비 신고 등이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대중교통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탑승했다가 이를 제지하는 시민 등을 폭행한 6명을 구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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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날 오후 6시 기준 경찰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43명으로, 현재 9명이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 김 청장은 "경찰 활동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청 직무대리 운영규칙'에 따라 업무대행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추가 확진자가 생기지 않도록 방역조치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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