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전 집주인 미납지방세 확인하세요!
임차인 재산권 보호 위해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 제도’ 운영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광진구(구청장 김선갑)가 주택이나 상가건물을 임차해 사용하는 경우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구는 임대인이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아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 제도’를 이해하기 쉽게 웹툰으로 제작, 구 홈페이지 및 공식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열람을 원하는 임차인은 계약 전에 임대인의 열람 동의를 받은 신청서와 임대인 및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 구청 세무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임대인의 체납액, 납부기한이 남아있는 납세고지서,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지방세 중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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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최근 급증하는 전·월세 가격과 임대차 3법 시행 등으로 임차인들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가장 걱정스러운 점은 바로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불안함 일텐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계약 전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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