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법원 판결 존중, 노조 전임 면직자 복직 추진"
"교육계 오랜 갈등 해소…신뢰 회복 기대"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가운데)과 조합원 등이 3일 오후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선고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쁨을 표현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대법원이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통보한 법외 노조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전교조 전임자로 면직됐던 교사들도 복직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교육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 판결로 7년여 교육계 오래된 갈등이 해소되고 법과 행정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오를까 떨어질까 불안하다면…"주가 출렁여도 따박...
AD
또 교육부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노조 전임자, 직권 면직자 복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노조로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사무실을 지원하고 전교조의 단체교섭 요구안을 받아 볼 계획이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