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위법”… 원심 파기환송(2보)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전합은 이날 오후 2시 대법정에서 특별 기일을 열고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고용부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쟁점은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교원노조법 규정과 법외노조 통보를 규정한 노동조합법 시행령 규정이다. 앞서 1ㆍ2심에서는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전교조가 패소했다.
대법원은 “법외노조 통보가 단순히 노동조합법에 의한 보호만 제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헌법상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제약하는데도 불구하고 노동조합법에서 아무런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법외노조 통보 제도를 규정한 노동조합법 시행령 규정(교원노조법에서 준용)은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반해 무효”라고 전제했다.
이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법외노조 통보를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다”고 밝혔다.
원칙적으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른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부의 법외노조 처분 효력이 사라지지 않지만, 이날 대법원 3부 재판에서 전교조가 낸 법외노조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전교조는 즉시 합법노조 지위를 회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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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는 헌법과 법률에서 노조에게 보장하는 각종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단체교섭, 단체협약 체결 등이 대표적이다. 노조 전임자로 근무하던 일부 교사들은 학교로 복귀해야 하고 전교조가 교사들 임금에서 일부를 노조활동비로 징수할 수도 없다. 이밖에 노조 사무실 임대보증금과 기타 지원금의 중단도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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