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집단 휴진 관련 靑 청원 잇따라
"의사들 진료 거부할 수 있는 이유? 2000년 개정된 의료악법 때문"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무기한 집단휴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2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전공의와 전임의 등이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무기한 집단휴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2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전공의와 전임의 등이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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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의료계의 집단휴진이 장기화하면서 의사들이 갖고 있는 특권을 철폐하고 파업에 참여한 의사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청원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의사집단을 괴물로 키운 2000년 의료악법의 개정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2일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내놓게 됐다.

청원인은 "코로나19 위기가 극에 달해 시민들이 죽어가는 시기에도 의사들이 진료 거부를 할 수 있는 이유는 2000년 개정된 의료악법 때문"이라며 "당시 개정된 의료악법으로 의료인은 살인, 강도, 성폭행을 저질러도 의사면허가 유지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지금의 의사 집단은 의료법 이외의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도 면허를 유지할 수 있으니 3년 징역이나 3000만 원 벌금 정도의 공권력은 전혀 무서울 것이 없는 무소불위의 괴물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의사집단을 괴물로 키운 2000년 의료악법의 개정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지난달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의사집단을 괴물로 키운 2000년 의료악법의 개정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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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었던 의사 출신 김찬우 한나라당(현 국민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의료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에만 면허 취소를 가능하게 한 내용이 골자다. 법 개정 전에는 업무상 과실치상·치사 혐의로 금고형 이상 처벌을 받으면 의사면허가 정지됐다.


청원인은 "당시 이 의료악법은 '의사'가 발의하고, '의사'가 법안심사소위원장을 했으며 보건복지위원회에 '의사'가 5명이나 있었다"며 "이후 이 악법을 개정하기 위해 2018년 11월까지 총 19건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의사들의 반발로 단 한 건도 통과되지 않았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부디 이 의료악법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정해 시민들의 안전과 국가 질서를 공고히 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법률을 위반한 의사들의 모든 행위에 대해 일말의 선처도 없는 준엄한 법 집행을 시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의사들의 권한을 대폭 삭감하는 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파업 참가 의사 처벌 및 면허 취소를 청원합니다' 등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사들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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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전임의 등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비대면 진료 육성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등 정부의 4가지 의료정책에 반대하며 지난달 2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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