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군위·의성 통합신공항 예정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8일부터 5년간 실수요자만 군수 허가 후 매매 가능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경상북도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 예정지 및 인근지역 63.5㎢(군위군 4개리 26.7㎢, 의성군 7개리 36.8㎢)에 대해 8일부터 5년간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3일자 경북도보에 공고한다고 2일 밝혔다.
군위군은 대흥리를 비롯해 소보면 내의·봉소·봉황리 등 4개 마을이다. 의성군은 봉양면 신평·안평·화전·사부리, 비안면 도암·쌍계·화신리 등 7개 리(里)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신공항 이전 등 대규모 개발사업 관련 투기수요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경북도는 설명했다.
앞으로 해당지역에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토지이용목적 등을 명시해 토지소재지 군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허가를 받은 자는 일정기간 동안 자기거주?자기경영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이를 어길시 매년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물게 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결국 '파업 할까봐' 웨이퍼 보관함까지 꺼냈다…삼...
배용수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통합신공항 이전 예정지가 최종확정되면서 해당지역의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향후 공항클러스터와 배후단지 지역에 대해서도 지가 및 거래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필요한 조치를 추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