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돌봄교실 급식 제공·유치원 가정학습 60일 확대
정부, 가족돌봄 휴가 기간 연장 법안 통과 추진
돌봄휴가 못 쓰면 신고…익명 보장 센터 운영
아이돌봄 중위소득 150% 이용요금 연말까지 지원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초등학교 긴급 돌봄에 참여하더라도 학교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유치원 가정학습 기간이 30일에서 60일로 연장된다. 정부는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 통과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아동돌봄 지원대책'을 논의했다. 우선 초등학교는 수요와 여건을 고려해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돌봄을 운영한다. 돌봄 참여 학생을 위해 학교 급식은 지속적으로 제공하며 밀집도 완화를 위해 실별 10명 내외로 분산 배치한다.
유치원은 교육일수로 인정되는 현장체험학습 기간을 연간 30일에서 60일로 확대한다. 어린이집도 긴급보육을 실시하고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도 하루 8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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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휴가 시 1인당 일 5만원 지원, 최대 10일까지인 내용을 확대하기 위한 후속 조치도 마련한다.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익명신고센터도 운영할 예정이다.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대해선 이용요금의 50~90%를 연말까지 지원한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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