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청장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긴급자동차 우선신호 시스템' 확대 등 추진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지난달 구속 기소

국민청원에 답변하는 김창룡 경찰청장.

국민청원에 답변하는 김창룡 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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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응급환자를 태우고 병원으로 이송 중이던 구급차를 가로막았던 택시기사가 구속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김창룡 경찰청장이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2일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벌칙규정을 실효성 있게 개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7월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주세요’라는 청원글은 73만5972명의 동의를 얻으면서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었다.

김 청장은 먼저 긴급자동차의 긴급 운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범칙금 상향과 철저한 수사를 약속했다. 그는 “도로교통법에서는 일반운전자에게 긴급자동차에 대해 진로를 양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불이행해도 승용차 기준 범칙금이 6만원에 불과해 실효적 제재수단으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운전자 경각심 제고와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범칙금 등 수준을 크게 상향하고 양보·배려 문화 확산을 위한 대국민 교육 및 홍보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긴급자동차 우선신호 시스템’ 구축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은 긴급자동차가 교차로에 접근하면 정지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도록 우선적 신호를 부여해 신속한 현장출동과 병원이송을 도모한다. 다만 현장 인프라 구축 등이 필요해 현재 인천과 세종, 충북 청주 등 전국 15개 도시에서만 운영 중이다. 김 청장은 구체적으로 “별도 인프라 구축 없이 소방센터와 신호센터의 연계만으로 우선신호를 자동 부여하는 시스템을 시범운영하고 있다”며 “시범운영이 완료되는 대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긴급자동차 우선신호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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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택시기사 최모(31)씨는 6월8일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도로에서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나자 ‘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10여분간 막아섰다. 이 구급차에는 호흡곤란을 호소하던 79세 폐암 4기 환자가 타고 있었다. 환자는 다른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당일 오후 9시께 끝내 사망했다. 최씨는 특수폭행 및 업무방해, 공갈미수, 특수재물손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구속돼 지난달 14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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