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공의·전임의 4명 고발 취하"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 업무개시명령 미이행으로 고발한 10명의 전공의·전임의 중 4명에 대해 1일 고발조치를 취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조치는 해당 병원에서 제출한 ‘휴진자 명단’과 ‘업무개시명령 불이행확인서’ 등을 바탕으로 했다.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현장조사 과정에서 병원에 해당 전공의와 전임의가 진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것을 병원 관계자가 확인했다.
복지부는 "고발조치 이후에 삼성서울·중앙대·상계백·한림대성심 병원에서 현장조사 당시 제출하지 않았던 전자의무기록(EMR) 등의 추가자료를 제출해 옴에 따라 이를 확인한 결과 지방 파견과 조사 당일 근무 사실이 확인된 4명에 대해 고발을 취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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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사실과 다른 휴진자 명단을 제출하는 등 현장조사 업무에 혼선을 야기시키는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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