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에 이어 수년 더 법정 오갈듯
삼성 합병 의혹 쟁점 복잡해 장기 공방 예고
공소장 133쪽… 기록 검토에만 수개월 소요

삼성 합병·승계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강진형 기자aymsdream@

삼성 합병·승계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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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 합병·승계 의혹'으로 또 한 번 법원의 시간에 맞닥뜨리게 됐다. 이 부회장은 이미 만 3년6개월째 국정농단 사건의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새로운 법정 공방이 시작됨에 따라 그가 겪어야 할 법원의 시간도 향후 수년은 더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1일 오후 이 부회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정,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18년 11월20일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지 1년9개월 만이다.

검찰은 이 사건 공소유지를 위해 수사에 참여한 김영철 부장검사가 팀장을 맡는 특별공판2팀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설했다. 대전지검 형사3부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이복현 부장검사도 재판에 관여할 계획이다. 이 부회장 역시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려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혐의가 복잡한 데다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탓에 장기간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삼성그룹 차원에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권 확보를 위해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 분식회계 등 불법이 자행됐다고 보고 있다. 반면 삼성 측은 검찰이 주장하는 불법행위는 전혀 없었고 이 부회장이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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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넘겨 받은 서울중앙지법은 2일 경제사범 전담재판부 가운데 현재 맡은 업무량 등을 고려해 일부 재판부를 배제한 뒤 나머지 재판부를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 배당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에는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권성수 임정엽 김선희),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 등 모두 4개의 경제사범 전담재판부가 있다.


이 사건은 상황에 따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과 병행돼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두 사건 모두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라는 목적을 배경에 깔고 수사와 기소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파기환송심은 현재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재판부의 편향성을 문제 삼으며 기피 신청을 한 까닭에 기약 없이 멈춰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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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위 관계자는 "'삼성 합병·승계 의혹' 사건은 대법원까지 수년 간 재판이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검찰이 이날 기소한 이 부회장을 포함해 삼성 관계자 11명에 대한 공소장은 133쪽에 달한다. 수사기록도 20만쪽에 달하는 데다 수사 대상 관계자들은 300여명 수준이다. 압수한 디지털 자료도 2270만건(23.7TB)분량이다. 법조계에선 기록 검토에만 수 개월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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