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개원, 윤미향 수사 또 늦어지나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강제수사 어려워
배당후 111일 흘러, 의정활동에 수사 장기화 우려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장기화될 조짐이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9월 임시국회가 열린 데 이어 이날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되면서 윤 의원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윤 의원은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회계 운영과 관련해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시작된 정기국회는 100일간 일정으로 국정감사ㆍ예산안 심사 등을 앞두고 있다. 국회의원은 국회 개원 중 체포ㆍ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갖는다. 국회 재적 의원의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의 과반이 찬성해 체포 동의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이상 윤 의원에 대한 체포 등 강제수사는 힘들다. 검찰의 출석 요구에 대해서도 의정활동을 이유로 연기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정기국회는 12월초 일정을 마친다.
당초 윤 의원에 대한 검찰 기소는 지난달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국회 일정이 촘촘해지면서 향후 일정을 가늠하기 어려워졌다. 윤 의원과 정의연에 대한 수사는 지난 5월14일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에 배당돼 이미 111일이 흘렀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조사ㆍ기소 일정 등 수사 진행상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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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지난 13일 피의자신분으로 서울서부지검에 출석해 14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추가 소환조사를 요청했지만 결국 임시국회일 전까지 윤 의원에 대한 소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물론 윤 의원이 직접 검찰 조사를 피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밝힌 적도 있어 추가 조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윤 의원은 2018년과 2019년 개인 명의 계좌로 후원금을 모금한 사실과 2013년 7억5000만원에 매입한 안성 쉼터를 최근 4억원에 매각한 점 등과 관련한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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