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전북 완주경찰서는 형사처벌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A(5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31일 전북 완주경찰서는 형사처벌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A(5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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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주 인턴기자] 31일 전북 완주경찰서는 형사처벌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A(5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9일 오후 2시께 완주군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이웃인 B(40대)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후 도주했지만, 행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잡혔다.


B씨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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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과거에 자신을 폭행 등으로 경찰에 신고해 처벌받게 한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김봉주 인턴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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