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유전자변형생물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산업용 LMO 위해성 심사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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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정부는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위해성심사를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식품용으로 위해성심사를 받은 LMO를 산업용으로 활용할 때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LMO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현재 식품용으로 위해성심사를 받은 유전자변형 옥수수를 산업용으로 수입해 건축용 접착제를 만들려 하는 수요가 있다고 소개했다.


현행 규정상으로는 용도별 위해성심사를 받아야 해서 같은 유전자변형 옥수수로 식품용 위해성심사를 받았어도 산업용으로 수입 시 위해성심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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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이미 위해성심사를 받았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용도로 변경 시 간소화된 위해성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식품용으로 변경할 경우는 제외된다.


이에 따라 관련 중앙행정기관장은 용도 변경에 따른 위해성심사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하위법령인 'LMO법 통합고시'를 개정해 절차와 방법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산업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중 처음으로 위해성심사 간소화에 관한 통합고시를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용 LMO 수입·생산·이용을 하는 기업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LMO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오는 8일 공포한다.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통합고시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시행에 대비할 계획이다.


최남호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은 "앞으로 바이오플라스틱 등 화이트바이오 산업 성장에 따라 유전자변형 생물자원을 활용한 산업용 수요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번 규제 완화가 기업 부담 완화, 신규 투자 확대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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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이외에도 ▲연구시설 세분화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위탁 근거 마련 ▲일몰 해제 등의 시행령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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