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내달 3일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취소여부 선고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적법했는지에 관한 결론이 내려진다. 박근혜 정부 시절,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지 7년여만이다.
대법원은 오는 3일 오후 2시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 대해 선고를 한다.
전교조는 해직교원 9명이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2013년 10월 합법화 14년만에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이에 전교조는 즉각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효력 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 가처분 소송에서는 모두 전교조가 이겼지만 본안 소송에서는 전교조가 1·2심 모두 패소했다.
쟁점은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교원노조법·노동조합법의 규정이다. 고용노동부 측은 이 조항을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로 삼고 있다.
전교조 측은 합법적인 노조 지위를 박탈하려면 해직 교원 가입으로 전체 노조의 자주성이 침해됐는지 우선 심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고용노동부 측은 법외노조 통보는 정당한 집행명령이며 재량행위로 보더라도 과도하지 않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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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원합의체 선고는 유튜브·페이스북·네이버TV의 대법원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대법원은 앞으로 모든 전원합의체 선고를 같은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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