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에 예식장 분쟁 잦아…인천시, 상담전화 개설해 중재 나서
3개 소비자단체와 전용상담전화 운영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가 소비자단체와 함께 예식장 관련 분쟁 중재에 나섰다.
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며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와 예식장 간 위약금 분쟁이 다시 불거짐에 따라 3개 소비자단체에 전용상담전화를 개설해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정부 방침에 따라 50명 이하로 하객이 제한되면서 예비부부는 식대 등 비용 조정이나 예식 연기를 원하는 반면, 예식장 측은 식사 보증 인원을 일부만 줄여 줄 수 있고 예식 연기도 불가능하다고 맞서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특히 예식장 측은 예식장 사용료 대신 식대를 받고 있는 만큼 보증 인원을 맞추는 데 한계가 있으며, 예식 예약이 1년 정도 전에 이뤄지기 때문에 연기도 사실상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이에 상담이 필요한 시민은 인천소비자연맹(434-9898), 인천녹색소비자연대(429-6112), 인천소비자공익네트워크(521-4302)로 피해 내용을 접수하면 된다.
시와 소비자단체는 분쟁 상담이 접수되면 예식업체를 상대로 중재에 나선다. 중재를 통해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올해 1월 20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센터에 접수된 코로나19 관련 예식장 상담은 4075건이며, 이 중 인천시민은 5.5%인 225건을 차지했다.
예식장 관련 소비자상담은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2~3월 급증했다가 점차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다시 증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예식업중앙회가 6개월 이내 무료 연기와 식사 보증 인원 축소에 합의했지만 중앙회 회원사가 전체 예식업체의 30%에 불과해 회원사가 아닌 예식장과 분쟁이 발생하면 중재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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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관계자는 "예식업체의 경영상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코로나19로 불가피한 상황인 만큼 서로 양보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중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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