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최숙현 소속 '경주시체육회' 법 위반 30건·임금체불 4.4억
고용부, 30일 경주시체육회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
응답자 34.5% "최근 6개월 내 괴롭힘 당한 적 있다"
다음 달 전국 지방체육회 30곳 추가로 근로감독 실시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고(故) 최숙현 선수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한 경주시 체육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등 총 20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트라이애슬론 감독 김모씨가 최 선수 외에 다른 선수들을 폭행한 사실도 드러났으며, 최근 3년간 체불 임금은 4억4000만원에 달했다.
고용노동부는 경주시 체육회를 대상으로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21일까지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포항지청이 합동으로 실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우선 최 선수 외에도 추가로 폭행 피해를 입은 선수들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전·현직 선수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트라이애슬론 감독 김씨가 다른 선수들에 대해서도 폭행을 행사한 사실이 드러났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설문조사(전 직원 61명 중 29명 참여)에서는 응답자의 34.5%가 최근 6개월 동안 한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가해자는 대부분 선임직원이었고, 피해를 당한 후 대부분 혼자 참거나, 주변인에게 알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자 참는 이유는 '대응해봤자 해결이 안 되기 때문'이거나 '가해자의 영향력 때문'이라고 응답하는 등 체육계의 조직문화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든 선수들이 1년 단위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가운데 연장·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주시 체육회는 최근 3년간 전·현직 근로자 78명에게 연장·휴일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 4억4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조건 서면명시 위반 등 기초노동질서도 대체로 지키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폭행, 임금체불 등 형사 처벌대상에 대해선 보강 수사를 거쳐 사건 일체를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과태료 부과 처분도 신속히 진행하고 불합리한 조직문화를 개선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전국 지방체육회 중 30곳을 대상으로 다음달 7일부터 29일까지 약 3주간에 걸쳐 추가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김덕호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경주시 체육회에 대한 감독결과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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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을 것으로 보이는 다른 지방체육회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해 부당하고 불합리한 조직문화가 있다면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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