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에 지자체별 동선공개 범위 다시 '제각각'
"세부공개" vs "인권침해" 논쟁도 여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28일 서울 구로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지어 서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28일 서울 구로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지어 서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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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방위로 확산하면서 지난 2월 대구ㆍ경북 발(發) 코로나19 1차 유행 당시 불거졌던 '동선 공개' 논란에 불이 다시 붙는 모습이다. 확진자 상황과 동선 등을 자체 공개하는 각 지방자치단체들 간 기준이 통일돼 있지 않은 탓이 있다.


현재 확진자 동선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확진자가 속한 지자체를 통해 공개된다. 그런데 확진자가 방문한 가게 상호명을 기재하는 등 구체적 정보를 공개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어떤 지자체는 개인정보 부분을 아예 비공개 처리하기도 한다. 동선 공개 범위와 관련한 논란이 지속되자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지난 6월30일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안내 3판'을 통해 세부 지침을 배포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지자체는 확진자 성별과 연령, 국적, 직장명과 읍ㆍ면ㆍ동 이하 거주지 주소 등 개인을 특정하는 정보를 공개하면 안 된다. 또 공개한 정보는 확진자가 마지막 접촉자와 접촉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삭제해야 한다. 상호와 세부주소ㆍ노출일시ㆍ소독 여부도 공개는 할 수 있지만, 해당 공간에 있던 모든 접촉자가 파악되면 이 정보를 비공개로 전환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후 지자체들은 대체로 이 기준에 맞춰 확진자 동선을 공개해왔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늘면서 동선 공개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다시 지자체별로 나뉘는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제주시는 확진자 동선을 비롯해 확진자 직업까지 유추 가능한 정보를 시 홈페이지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제공한다. 원주시도 25일부터 확진자 동선을 세부 공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서울 내에서 구별로 공개 범위가 다른 경우도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28일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서울 구로구의 복도식 아파트에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28일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서울 구로구의 복도식 아파트에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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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동선을 세부적으로 공개하다가 비공개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지자체도 있다. 확진자 동선이 온라인상에서 조롱거리가 되거나 마녀사냥에 쓰이면서다. 광주광역시 상무지구에서 유흥업소발 'n차 감염'이 퍼질 당시, 한 확진자의 동선이 흥밋거리로 전락한 것이 대표적 예다. 이 확진자가 하루 사이 여러 유흥업소를 방문한 데다 10대 여성이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에선 무분별한 추측과 조롱이 난무했다. 이후 광주시는 지난 21일부터 확진자 성별과 연령은 물론 거주지ㆍ증상 등 정보를 모두 비공개로 돌렸다.


부작용을 우려해 정보를 소극적으로 공개하는 지자체에는 오히려 '자세히 공개하라'는 민원이 쏟아지기도 한다.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 동선이 겹치는지를 파악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다. 전문가들은 지침에 따라 동선을 공개하더라도 방역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이재갑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동선 공개의 목적은 본인이 위험한 상황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필요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정도로만 공개한다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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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대본은 지난 26일 브리핑에서 지난달 29~31일 각 지자체 확진자 동선 공개 상황을 점검한 결과 정보 공개 기준 미준수 사례가 35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확진자의 연령과 성별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한 사례가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보 공개 기간이 지났는데도 이를 삭제하지 않은 사례도 11건 발생했다. 주소를 공개한 사례도 3건 있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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