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노후 경유차 9월부터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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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 수원시가 '노후 경유차' 운행 단속에 나선다.


수원시는 대기오염물질 주요 발생원 중 하나인 '노후 경유차'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다음 달부터 위반차량을 대상으로 '위반통지서'를 발급하고 오는 10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초과한 노후 경유차(5등급)다. 다만 환경부가 정한 배출가스 1~4등급 차량은 제외된다.


시는 광교로 삼거리 등 수원지역 8개 지점에 설치된 무인 단속 카메라(15대)를 활용해 단속을 진행한다.

시는 1회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위반통지서를 발송하고, 2회 이상 위반 차량(1회 경고 후 30일 지난 후 적발)은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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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과태료 부과 통지 후 60일 동안 이의신청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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