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소득분 근로·자녀장려금 457만 가구에 4조원 지급
김대지 국세청장 "저소득 가구 위해 한 달 이상 앞당겨 지급"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국세청은 2019년 소득분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10월 1일)보다 한 달 이상 앞당긴 지난 19일, 24일, 28일까지 3차례에 걸쳐 457만가구에 4조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지금 대상은 5월 정기신청분과 지난해 8∼9월 및 올해 3월 반기신청 정산분이다.
지급규모는 지난해 12월(4207억원)과 올해 6월(5962억원) 지급한 근로장려금을 고려하면, 491만 가구에 총 5조원으로 지난해(5조300억원)와 비슷한 규모다.
심사결과 근로·자녀장려금의 평균지급액은 114만원이며, 근로장려금은 104만원, 자녀장려금은 86만원으로 나타났다.
지급가구 수는 단독 가구가 265만 가구(60.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홑벌이 가구는 141만 가구(32.3%), 맞벌이 가구는 30만 가구(6.9%)로 집계됐다.
지급액은 홑벌이 가구가 2조2654억원(45.6%)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단독 가구 2조2423억원(45.1%), 맞벌이가구 4647억원(9.3%)을 지급했습다.
소득유형별로는 근로소득 274만가구(62.8%), 사업소득 159만가구(36.5%)이다.
근로소득 가구 중 일용근로 가구가 148만 가구(54.0%)로, 상용근로 126만 가구(46.0%)에 비해 8%포인트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사업소득 가구는 인적용역 사업자 107만 가구(67.3%), 사업장 사업자 52만 가구(32.7%)순이다.
올해는 지난해 8~9월과 3월에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를 대상으로 첫 정산을 실시했다.
상·하반기분으로 지급받은 금액과 연간 산정액을 비교해 과소지급액의 경우 장려금을 추가 지급하고, 과다지급액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한다.
아울러 향후 5년간 장려금을 차감하는 기간에는 가산세 부과나 체납처분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
심사·지급 결과는 홈택스 및 손택스(모바일 어플리케이션)와 함께 자동응답시스템, 장려금 전용 전화상담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수급요건은 충족했지만 5월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12월 1일까지 홈택스 및 손택스 등으로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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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지 국세청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여건이 어려워진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법정기한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지급했다"며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전화대행신청 도입 및 전자신청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비대면 신청도 강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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