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현덕지구 '민관합동방식'으로 개발된다
[아시아경제(평택)=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민간사업자 공모에 나선다.
민관합동개발방식은 경기주택도시공사(30%+1주)와 평택도시공사(20%)가 공공기관으로 참여해 민간사업자(50%-1주)와 지분을 나눠 현덕지구 개발사업에 나서는 형태다.
도는 현덕지구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약사항으로 밝힌 '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적용해, 사업 후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돌려줄 계획이다.
참가 희망 사업자는 경기도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 다음 달 16일까지 사업참가 의향서를 제출하고, 11월 27일까지 사업계획서를 내면 된다.
참여 자격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재무투자자(FI), 건설투자자(CI), 전략적 투자자(SI) 모두 허용된다. 건설사와 컨소시엄 구성 시 시공능력평가 상위 50위 내 회사를 포함해야 한다.
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오는 12월 우선협상대상을 선정하고, 내년 현덕지구 대체개발사업 시행자를 지정해 현덕지구를 정상 추진할 예정이다.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황해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yesfez.gg.go.kr)에 게재된 공모지침서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현덕지구는 2012년 8월 지식경제부가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개발계획변경을 승인하면서 평택시 현덕면 일대 231만6000㎡를 현덕지구로 지정하며 추진됐다.
하지만 기존 사업시행자의 사업 포기와 현덕지구에 대한 휴양 주거 복합개발로의 변경 등 우여곡절을 겪은 뒤 2016년 자기자금 출자 500억원, 90일 이내 보상실시 등을 조건으로 대규모 개발계획이 승인됐으나 제대로 사업추진이 이뤄지지 않았다.
도는 이에 실시계획 승인 조건 미 이행 등을 이유로 2018년 8월 개발사업시행자(대한민국중국성개발) 지정을 취소했다.
이에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은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2심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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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민국중국성개발에서 상고 이유서를 제출해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도는 사업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하루라도 빨리 해소하기 위해 민간사업자 공모를 진행하고, 행정소송 완료 후 대체개발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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