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개선 통해 공유주차 활성화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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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공유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소유자 2/3 이상 동의를 받아야 했던 아파트 승강기 교체 공사도 임차인을 포함한 2/3 이상 동의로 바뀌어 보다 수월한 공사 허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다양한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5회 규제혁신심의회를 열어 총 12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업종별로 단체·지자체 등을 통해 건의사항을 파악하고 국민 생활의 편익 증진을 위한 과제를 중점 발굴했다. 국토부는 빠른 입법조치·유권해석 등의 적극행정을 통해 개선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또 다음 국토교통 규제혁신심의회부터는 보다 다양한 개선과제 발굴을 위해 현재 10명 수준인 민간위원 비중을 30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특히 국토도시·교통물류 등 주요 업무 분야별로 산·학·연의 다양한 전문위원을 구성해 심의회의 전문성·실효성 등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이날 회의를 통해서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의 공유주차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공동명의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규제 개선사항이 논의됐다.


우선 주차난 해소를 위해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공유주차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이러한 제도는 현재 법적 근거가 없는 등의 문제로 공유주차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지만 앞으로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앞으로는 공동명의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시 공동명의자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지만 가족 간 공동명의 차량에 한해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도 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토록 한다. 또 중고차 매매 시 내야 하는 양도증명서에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인감을 요구하는 데 대해서도 관련법령이 인감 등을 요구하고 있지 않은 만큼 명확한 유권개선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예정이다.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공사도 보다 수월해진다. 현재는 소유자 과반의 동의를 받아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고, 승강기 교체공사를 하는 경우 또 다시 공사를 위해 소유자 2/3 이상 동의가 필요해 과도한 시간·행정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앞으로는 소유자뿐만 아니라 현재 거주 중인 임차인을 포함한 2/3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해 보다 원활한 행위허가가 가능토록 한다.


교통 안전 분야에서도 현재 차량방호용 난간과 보행자용 방호 울타리의 용도와 목적이 다른데도 동일한 설계기준이 적용돼 과도한 설계가 우려된다는 지적을 받는 사항을 개선한다. 앞으로 연구용역 및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보행자용 방호 울타리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 설계 기준의 마련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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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종호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그간 심의회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 등을 위한 80여건의 혁신과제를 발굴했다"며 "다음 회의부터는 폭넓은 민간위원의 참여로 민간투자 환경 개선, 취약계층 부담 완화 등 보다 다양한 분야의 개선과제가 발굴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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