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공매도 금지 6개월 추가 연장 결정(종합)
[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금융당국이 지난 3월 시행했던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공매도 금지 배경이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재확산 기로에 서있고, 이에 따른 증시 변동성이 2-4%에 이르는 등의 시장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임시금융위원회를 열고 다음 달 15일 종료 예정인 공매도 금지와 자기 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 완화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음 달 16일부터 6개월 동안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를 연장한다. 지금과 동일하게 유동성이 낮은 주식·파생상품에 대한 시장조성과 상장지수집합기구(ETF)등에 대한 유동성공급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같은 기간 상장 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 완화도 연장한다. 이와 함께 증권회사의 신용융자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완화하기 위한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도 같은 기간 동안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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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따른 시장변동성 확대를 감안하여 3월에 실시한 공매도 금지 조치도 6개월 연장키로 했다"며 "해당 기간 동안 불법공매도 처벌강화, 개인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시장에서 요구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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