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미성년자 속인 뒤 성관계는 위계 간음"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기환송… "위계에 의한 간음죄 성립"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에도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성인에 대해 위계에 의한 간음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7일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위계등간음)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6)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행위자가 간음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피해자의 그런 심적 상태를 이용해 간음 목적을 달성했다면 위계와 간음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며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다만 "위계적 언동이 존재했다는 사정만으로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위계적 언동의 내용 중에 피해자가 성행위를 결심하게 된 중요한 동기를 이룰 만한 사정이 포함되어 있어 피해자의 자발적인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가 없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재판부는 "피해자는 김씨에게 속아 성관계를 한 것이고 피해자가 오인한 상황은 간음행위를 결심하게 된 중요한 동기가 된 것으로 이를 자발적이고 진지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김씨는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피해자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와 간음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러한 김씨의 간음행위는 위계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씨는 온라인상에서 자신을 18세 남성 A라고 속이면서 미성년자 B양과 교제했다. 그는 B양에게 "나(A)를 스토킹하는 여자를 떼어내려면 내 선배와 성관계를 해야 한다"고 속여 B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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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대법원은 사리판단력이 있는 미성년자가 성관계에 동의했더라도 다른 조건에 대한 오인이나 착오가 있었다면 위계간음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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